7/12(월)~7/25(일)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수칙 참고 바랍니다.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 / 18시 이후 2인 제한 - 행사 및 집회금지 (1인 시위만 가능) - 결혼식/ 장례식 : 친족만 가능 - 모든 다중이용시설 8제곱미터당 1명 준수 / 22시까지 운영 (일부 유흥시설 제외) *일부 유흥시설 : - 클럽, 헌팅포차,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집합금지 - 공연장, 영화관 : ▸ 음식섭취 금지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 22시 이후 운영금지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