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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이사준비 #1 (전세 특약사항 필수)

여 백 2020. 5.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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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라기보단 재개발로 인해 사는 집을 나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뒤숭숭해서 예상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빨랐다. 위아래 좌우 모두 사람이 살고 있고, 최근에 이사를 들어온 집도 있었기 때문에 1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 판단했는데 역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집을 오래 살긴 했다. 그때 보증금에서 따로 더 올리지 않았으니 모은 돈이랑 합쳐봤자 수중에 내게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 작고 낡았어도 아파트에 5년 넘게 살다 보니 이만한 곳이 없더라. 그전에는 다가구 주택에 살았었는데 사는 내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이사를 간다면 빌라나 오피스텔로 가고 싶었다. 그러려면 전세 대출을 껴야 했다.

 

 

 

 Step 1. 대출 가심사 받기

 

부동산을 돌기 전에, 먼저 대출을 골랐다. 가심사를 통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다. 20대 초반인 내 나이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알아보니 중기청과 버팀목 대출이 가장 유리했는데 중기청은 중소기업근로자가 아니라 불가능이고(공기관 소속 인턴이어서 고용보험에 대규모 기업이라고 뜬다... 계약직인데요^,^) 버팀목 대출은 나이가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불가능했다.

 

중기청은 금리 1.2%. 최대 1억. 최장 10년 연장으로 가장 좋았다. 1년 뒤면 중소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안타깝다.

 

소속기업 규모 확인

법인번호를 (사업자번호 아님) 입력해서 중소 여부 조회 가능.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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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연 2.3~2.9. 수도권 최대 1.2억. 최장 10년이지만, 만 25세 미만은 불가능하다. 만 25세 미만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만 가능하고 대출 최대 5천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예비 세대주 가능하지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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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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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세 대출을 선정한 이유는 우선 여러 사항에 걸리는 게 없고, 제출 서류가 3개 밖에 없었으며 선택지도 거의 없었다.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은,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최대 7천이고 금리 비교를 했을 때 국민이 2.35 카카오가 2.31로 카카오가 조금 더 유리했다. 하나은행 통해서 서울시민들은 또 괜찮은 전세대출이 따로 있으니 알아보길. 나는 경기도라 해당 없다. 어쨌든 위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뱅크 대출 선택.

 

 

어플을 통해 가심사를 받아봤다. 카카오뱅크는 전부 비대면이며 대출도 모바일로 처리한다.

카카오뱅크 어플 -> 하단 우측 […]란 -> 대출 신청 -> 전월세보증금 대출

 

 

 

재직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한다. 나의 한도 확인하기를 클릭해서 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간단히 동의 사항에 체크하고 내 인적사항과 보증금을 적으면, 나의 예상 한도와 예상 금리가 뜬다. 나는 7천 모두 떴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우측 하단 노란색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을 위해선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가 필요하다.

 

 

 

 

 Step 2. 집 계약하기

 

부동산 3곳을 갔고, 실물 보고 집을 계약했다. 집 보러 다닌 지 일주일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했는데 시간이 더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진 않았을 거다. 나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컸다. 올라온 지 하루 된 매물이었는데 출근 십분 컷 가능할 정도의 거리였고, 전에 살던 사람이 애완동물을 험하게 키우는 바람에 도배 장판을 싹 다시 했다. 보일러도 2년이 안 된 곳이었다. 짐이 적어서 평수는 좁아도 좋았는데, 보일러와 누수를 유심히 봤다.

 

 

계획형 인간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보며 꼼꼼히 따져야 속이 시원하다. 그래도 살면서 깨달아야 할 거다... 왜냐면 전에 살던 곳도 처음엔 괜찮았거든....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1. 대출가능한 집인지? 2.  근저당 깨끗한지? 다.

주소 번지수 알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할 수 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 주소 검색 -> 해당 건물 [선택] 클릭 -> [현재 유효사항] 체크 ->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체크 -> 수수료 결제(700원)

등기부등본상에서 [을구]를 유심히 확인해서 근저당, 대출금, 융자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자.

부동산에서 해주는데 그건 계약할 때 보여주기 때문에 먼저 참고하면 좋다.

 

집 계약하겠다고 말하면 집주인과 시간 조율해서 계약서 작성 시간약속을 잡는다. 이때 임차인(나)에게 필요한 건 신분증이다. 나는 도장도 챙겼는데 펜으로 서명해도 된다고 한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위해 임차인 인적사항을 물어봤다. 나는 인적사항 보내면서 부동산중개인에게 문자로 이러한 특약을 넣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계약서 작성 특약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다음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불한다.

2. 전세자금대출 심사과정에서 진행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하며 임대인은 기 수령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위한 절차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대출상환 및 부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일까지의 공과금은 임대인이 정산한다.

5. 현목적물 기본시설 상태 기준으로 임대하며, 목적물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소모성 부분과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단, 자연 노후는 제외한다.)

1, 2번이 아니고선 기본적인 사항이다. 가끔 대출 관련 특약을 싫어하는 중개인도 있다고 한다. 내 경우는 중개인이 나와 집주인 앞에서 이러한 특약사항을 소리 내어 읽었고, 동의 여부를 물어 특약을 작성했다. 어구가 바뀐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특약엔 안 넣었지만, 임대인은 내게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기를 권유했고 어차피 가족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키운다고 얘기했다.

 

서로 신분증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도장 찍고, 계약금(보증금의 5~10%)을 이체했다.

 

*계약금은 무조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송금할 것. 

 

 

 

 

 Step 3.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동사무소에서 받았다. 꼭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서 엄마가 받았다. 신분증, 계약서, 600원 수수료 필요.

 
*확정일자 연장시
계약서에 재계약 표시 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 (잊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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