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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여 백 2019. 12. 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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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실직을 해서 전부 지원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도 위로금의 형식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라고도 불리우는 실업급여는 반드시 그 대상에 해당되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ex. 폐업, 경영악화, 권고사직, 양도/인수/합병)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사람, 동시에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 사이트 -> 지급대상 란에 보다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 참고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실직했다는 증명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퇴사 사유가 적힌 증명서기에 앞서 말한대로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퇴직 전, 사내 인사팀 혹은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기다리세요. 회사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기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1번이 처리되셨다면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들어가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가입여부 조회가 뜨실텐데요. 여기서 두번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을 클릭하세요.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신고서가 제대로 처리를 했다면, 위와 같은 상태가 뜨실겁니다. 만약 여기서 현재 퇴직한 회사가 조회가 안 된다? 그럼 회사에서 신고를 안한 거예요. 인사부에 확인하시고 문의해야 합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이어서 왼쪽 목록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세요.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뜬다면 부합한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개인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여 이루어진 퇴사 역시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사유가 적합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서 신청 자격 조건이 되었는지 확인은 끝났습니다. 이어서는 워크넷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스킵할 수 없습니다.

 

 

3. 워크넷(https://www.work.go.kr) 접속

 

워크넷에 들어가셨으면 로그인 후에 구직신청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왼쪽에 워크넷구직신청을 누르면 나의 구직신청정보가 뜨는데요. 여기에 등록된 이력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가 없다면 새 이력서 작성을 눌러 이력서를 작성해주세요. 자기소개서도 작성할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는 선택사항입니다.

 

 

다시 같은 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적으라는 게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다 하신 뒤에 구직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다시 같은 페이지에 갔을 때 구직신청 완료라고 뜨면서 구직활동 가능기간과 워크넷 구직번호가 보인다? 그럼 워크넷에서 할 건 끝입니다. 이제 간단히 영상만 보면 신청이 끝납니다.

 

 

4.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하단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런 창이 뜨실텐데요. 여기서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과정에 관해 쉽게 풀이가 된 영상으로 30분에서 한 시간 사이입니다. 시청 중간중간 퀴즈가 있어서 제대로 보면서 다음으로 페이지를 넘겨야 영상이 계속 재생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하는 동영상으로 기왕이면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냥 둔다면 30분마다 자동 로그아웃이 되니 유의해주세요.

 

동영상 시청만 완료하신다면 교육 이수여부에 '이수'가 뜨면서 모든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온라인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을 안 하면 앞서 진행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 반드시 방문해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직을 했다고 전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동안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해당 회사에는 얼마 동안 근무를 했는지, 퇴사 이유가 적절한지 판단하에 선정됩니다. 대상자로 확인을 받아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출석해 교육을 들어야 하고,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명함만 있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명함만으로 안 되고 면접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업 훈련을 받고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구직활동 인증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첫번째 교육일에 출석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Q&A를 덧붙이며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이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령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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