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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여 백 2020. 1.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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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예외란?

 

납부예외 제도는 고객님께서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에 자격 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님에 한해 제공됩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minwon.nps.or.kr/) 에 들어가세요.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단의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4. 개인서비스 화면으로 바뀌면 신고/신청 란을 클릭하세요.

 

 

5.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란 클릭

 

그 뒤로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으면 신청이 끝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오류 메세지가 뜰 때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불가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해서 말이죠.

이런 쪽에서도 여전히 유교국의 불합리함이 남아있네요.

오류 메시지가 뜰 경우 1355번으로 연락하셔서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혹은 작성한 신고서를 공단으로 제출 (내방, 우편, 팩스)도 가능합니다. (추가 자료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납부예외신청 사유


1. 사업 중단
2. 실직
3. 휴직
4. 병역 의무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
6. 형의 집행에 따른 교정 시설 수용
7. 사회보호법에 따른 감호시설,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8. 1년 미만 행방불명
9.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 생활 곤란
10. 그 밖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휴직 등의 경우 예외기간을 3년 기재. 나머지는 해당기간을 기재.
납부예외기간 중이더라도 소득활동이 확인될 경우, 납부재개안내문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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