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예외란? 납부예외 제도는 고객님께서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에 자격 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님에 한해 제공됩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minwon.nps.or.kr/) 에 들어가세요.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단의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4. 개인서비스 화면으로 바뀌면 신고/신청 란을 클릭하세요. 5.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란 클릭 그 뒤로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